자동차 업계 요구 받아들여
2차땐 3대 추가해 전체 평균
2차땐 3대 추가해 전체 평균
앞으로 자동차의 연비 검증은 1차 때 시험 차량 3대의 연비를 측정한 뒤 평균값을 제작사의 신고 연비와 비교해 이뤄진다. 이 평균값이 오차 허용 범위(5%)를 넘어서면 다시 2차로 3대의 연비를 추가로 측정해 이 6대의 연비 평균값을 신고 연비와 비교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자동차 에너지 소비 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 소비율 시험 방법 등에 관한 공동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자동차업계의 의견을 들어 이번 연비 검증 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공동 고시안은 다음주께 공포된다.
애초에 세 부처가 행정예고한 방안은 차량 1대의 연비를 측정한 뒤 이 연비가 허용 오차 범위(5%)를 넘으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해 연비를 검증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1차 측정 때도 업체가 원하면 차량을 3대까지 시험할 수 있도록 했다. 2차 조사까지 갔을 때는 1~2차 조사에서 나온 6개의 차량 연비 전체의 평균값을 내도록 했다. 과거 자동차의 연비 검증은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해왔으나, 지난 6월부터 국토부로 일원화됐다.
또 애초 공동 고시안은 연비 측정 기관을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정해 놓았으나, 확정된 고시안은 1차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에서 연비가 오차 허용 범위를 넘으면, 2차 때는 산업부 산하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다른 기관에서 측정하도록 했다. 다만 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차 측정 때도 주행 저항값(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측정한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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