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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쉐보레 크루즈 연비보상, 1인당 최대 43만1000원

등록 2014-11-03 20:32수정 2014-11-04 00:10

한국지엠(GM)이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프리미어’(크루즈의 옛 이름) 차량의 1.8 가솔린 모델 연비를 정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현금 보상을 진행한다. 국내에서 완성차 업체가 연비 표시를 정정하면서 보상에 나서는 것은 지난 8월 현대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지엠은 크루즈 차량 연비를 자체 검증한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 1.8 가솔린 모델 연비가 허용 오차 범위(5%)를 벗어나 이를 바로잡고 보상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심·고속도로 복합연비는 세단이 12.4㎞/ℓ에서 11.3㎞/ℓ로, 해치백 차량은 12.4㎞/ℓ에서 11.1㎞/ℓ로 변경된다. 크루즈는 2011년 3월 라세티 프리미어에서 이름을 바꿨는데, 2010년형 이후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도 연비 표시 변경 및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지엠은 연비 표시 오류로 인한 유류비 차액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에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이들과 이달 30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마친 소비자들이다. 세단 모델을 기준으로 최대 43만1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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