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가솔린 연비 허용오차 넘어
한국지엠(GM)이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표시 연비가 실제보다 9% 낮다고 국토교통부에 스스로 신고하고 소비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최근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도심·고속도로 복합 연비를 12.4㎞/ℓ로 표시했으나, 실제 연비가 허용 오차 범위(5%)를 넘어 이보다 1㎞/ℓ 이상 낮은 것을 확인했다’고 국토부에 신고했다. 또 표시 연비와 실제 연비의 차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상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출했다. 이로써 크루즈 구매자들은 국내 1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를 기준으로 계산한 유류비 차이와 심리적 불편을 포함해 대당 최대 42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크루즈는 애초 차량 이름이 라세티프리미어였으나, 2011년 3월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크루즈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만여대가 팔렸으며, 한국지엠이 지급할 보상액은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크루즈는 올해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해 연비를 검증받는 14개 차종 가운데 하나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국토부가 연비 검증을 강화하자 제조사가 스스로 연비 차이를 신고했다. 연비 과장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인데,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매출의 1000분의 1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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