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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자동차 평균 연비 미달 땐 매출액 1% 과징금 부과

등록 2014-02-05 20:31수정 2014-02-06 10:02

‘17㎞/ℓ’이 기준…오늘부터 시행
업체들 기준 충족해 부담 없을 듯
친환경차 유도 취지에 미흡 지적
앞으로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들은 전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들이 1년간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연비가 17㎞/ℓ(차량 표기 연비로는 12~13㎞/ℓ)에 미달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평균연비는 자동차업체들이 1년간 판 자동차의 개별 연비 총합을 판매 대수로 나눠 산정하는데, 평균연비 기준에서 1㎞/ℓ를 미달할 때마다 대당 8만2352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년간 10만대를 판 자동차제조업체의 평균연비가 16㎞/ℓ였다면, 이 업체에는 최대 82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 부과는 환경부가 맡게 되는데, 매년 평균연비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해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 3년 안에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자동차 평균연비 제도는 수송 부문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는데, 평균연비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와 업계는 과징금 부과가 당장 업체에 미치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평균연비 기준 17㎞/ℓ에 크게 못 미치는 업체가 없는 데다,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평균연비 기준 대신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선택해 준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부 관계자는 “2012년 현재 이 기준을 달성하지 않은 업체는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연비 효율성 강화를 통해 친환경차의 개발·판매를 유도한다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엔 이 기준이 너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과 유럽의 경우 2020년까지 평균연비 기준을 각각 23.3㎞/ℓ, 27.6㎞/ℓ까지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평균연비 17㎞/ℓ 기준은 2015년까지만 유효하고, 2016~2020년 적용할 평균연비 기준은 관련 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국내 업체들의 수준을 고려해 향후 순차적으로 이 기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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