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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도요타·재규어·볼보 12개 차종 리콜

등록 2013-12-23 20:16수정 2013-12-23 21:21

국토교통부는 23일 한국토요타자동차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 12개 차종 1만300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제작사가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토요타자동차의 리콜 대상은 캠리(8092대)와 캠리 하이브리드(2686대), 캠리 V6(183대), 벤자V6(516대), 벤자(30대) 등 5개 차종 1만1507대다. 이들 차량의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에어백 제어장치로 유입돼 에어백과 전동식 파워핸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경우, 엑스에프(XF) 2.2 디젤(888대)에서 연료가 새 화재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에프 2.0 가솔린(213대)과 엑스제이(XJ) 2.0 가솔린(88대)에서는 인터쿨러(터보차저의 열을 냉각시켜 효율을 높이는 장치)와 터보차저(공기를 압축하여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를 연결하는 호스가 빠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볼보자동차코리아의 S60(268대)은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이 켜지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S80(139대)과 엑스시(XC)70(58대), 엑스시60(28대) 등에서는 엔진 벨트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인 텐셔너의 고정 부싱이 조기 마모돼 엔진벨트가 이탈할 위험이 있어 시정조치를 하게 됐다.

리콜 시기는 재규어, 볼보, 도요타가 각각 23일, 24일, 26일부터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각 회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컨 본체 케이스 씰링 보강 및 커버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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