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품값 인터넷공개 추진
자동차의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수입차 수리비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 등의 발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특정 브랜드, 이른바 순정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대체부품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관에서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공인기관을 통해 품질과 성능 면에선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순정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사용이 꺼려져왔던 저렴한 대체부품들의 품질과 성능을 인증해,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차 업체들이 지정 딜러 등을 통해 값비싼 순정품을 독접 공급하면서 수리비 거품을 키우고,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까지 높이고 있다는 비판 속에 3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와 정비업체 사이의 분쟁을 막고 정비요금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수리 시 수리 항목별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 의뢰자가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차량 인도 시점 이전에 발생한 고장·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 및 상태를 차량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자동차 튜닝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절차는 간소화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와 별도로 자동차 제작자가 부품별 최소단위(포장단위)의 가격 정보를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 개정에 이어 시행규칙 개정안까지 마련되면,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품질은 물론 가격까지 비교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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