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₂ 배출량 따른 부담금 신설
경유차에 연간 10만~80만원씩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대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매겨지는 저탄소차협력금과 폐기물 소각 매립 때 부과하는 부담금이 신설된다. 9일 기획재정부는 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과 건설부담금 통합징수방안 등을 발표했다.
범정부 기관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먼저 1992년 도입한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이 줄고 있는데다 부담금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경유차에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까지, 시설물·연료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이 6723억원인데 이중 경유차 부담금은 5060억원(75.3%)을 차지했다. 지금까지 경유차 2500㏄ 차량에는 14만4000원, 3500㏄ 차량에는 20만1000원의 환경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부담금 폐지 대신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 차량에 대한 ‘저탄소차협력금’과, 폐기물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담금 등을 신설해줄 것을 위원회에 요구했다. 이미 관련 법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해 부담금 신설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어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징수 사례가 없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에서 연면적 2만5000㎡ 이상 업무용 건물 등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내야 하는 과밀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통합을 권고했다. 징수 실적이 미흡한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과 시설부담금도 폐지하라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의해 부담금 운용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3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부처가 대부분 수용하지만 부담금인 만큼 관련법의 개정과 대체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번 발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에서 건설·환경 분야 부담금 32개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2012년말 기준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은 모두 97개로 규모는 15조7000억원에 이른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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