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가격 누리집 공개 의무화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한 자동차의 부품별 가격 정보가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가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최소단위(포장단위)로 부품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분기별로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28일까지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따라 부품 가격 정보가 공개되면 수입차 수리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 부품 가격이 54만원인 반면, 외제차 부품은 233만원으로 4.3배에 달한다. 국산은 부품 가격이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지만, 수입차의 경우 딜러가 지정하는 업체에서만 정비를 할 수 있는 탓에 부품 단가가 공개되지 않아 그동안 소비자들이 적정 수리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이 보여주듯, 최근 들어 수입차의 부품 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 수입차 딜러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현장조사에 나선 데 이어, 서울북부지검은 이 달 초 부품값을 부풀려 수리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를 잡아 수입차 딜러사 9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국회에선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수입차의 부품값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체 부품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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