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연비와 다르게 적거나
고속도로 연비 올려 표기
7개사 17개 차종에 과태료
르노삼성·현대 4종도 제재
고속도로 연비 올려 표기
7개사 17개 차종에 과태료
르노삼성·현대 4종도 제재
베엠베(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고급 수입차 업체 등이 자동차의 연비·등급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자동차 연비·등급 표시(라벨)와 제품설명서 등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의무를 위반한 베엠베코리아와 르노삼성자동차 등 9개사 21개 차종에 대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200만~4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에프엠케이(FMK, 페라리·마세라티의 공식 수입사)는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스포츠’ 차량의 연비 측정값을 신고하지 않은 채 전시한 사실이 드러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3월4~22일 전국 90개 자동차 판매·전시장과 업체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연비·등급의 부착 및 허위표시 여부를 무작위로 점검해 이런 조처를 내렸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베엠베코리아는 320d A8과 X5 30d, X3, 5시리즈 차량과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등급 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표시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C200 CGI, SLK200, CLS클래스, SLK클래스, C클래스 쿠페는 신고 연비와 제품설명서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 등이 문제가 됐다. 또 한불모터스의 푸조 308SW 1.6과 푸조 508SW 1.6, 푸조 208은 차량에 고속도로 연비를 올려 표시(21.3→21.4㎞/ℓ)하거나, 제품설명서에 연비 정보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밖에 한국닛산의 인피니티 JX, 크라이슬러코리아의 300C,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페이톤도 비슷한 내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내 완성차 중에서는 르노삼성자동차의 큐엠(QM)5, 에스엠(SM)5, 에스엠7과 현대자동차의 포터Ⅱ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신연비 제도’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차량에 신연비를 표시해야 한다. 신연비는 도심과 고속도로, 고속·급가속 등 5가지 조건에서 측정한 복합연비인 까닭에, 실험실에서 측정한 연비값을 표시한 구연비에 비해 15% 정도 낮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입할 땐 자동차 연비·등급 표시와 제품설명서의 연비·등급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도 업체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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