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반기부터 추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운전자의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저탄소 녹색금융의 하나로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의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최근 손해보험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손보사들은 운전자의 연령과 성별, 무사고 운전기간, 사고 경력, 자동차 배기량 및 모델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여기에 운전자의 운행거리도 반영하면 출퇴근이나 주말에만 차를 쓰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싸지지만, 운행을 많이 하는 자영업자나 업무용 차량의 보험료는 비싸지게 된다.
금융당국과 손보사들은 개인용과 비업무용 차량의 과거 자동차 운행 통계를 갖고 보험료 산정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운행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조작할 수 없도록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 등 생계형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을 많이 할수록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제 운행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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