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출고되는 자동차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정보가 표기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저탄소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관한 규정’이 8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유리창에 붙이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1㎞ 당 연비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표시해야 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