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새 자동차관리법 발효…중고부품 눈속임도 적발 대상
자동차 정비업체가 차량을 ‘과잉 수리’했다가 들통나면 앞으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월19일 공포된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2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고객에게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고객 동의없이 마음대로 수리를 한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1일 밝혔다. 중고나 재생부품을 사용하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비 뒤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에도 똑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손보업계는 이번 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차량 정비 때 멀쩡한 부품을 교체하거나 위조부품을 멋대로 사용해 온 정비업체의 관행을 뜯어고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절약비용도 1천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협회 조사 결과, 1995년 정비업체 설립요건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정비업체 수는 2000년 3010개에서 지난해 4393개로 크게 늘어났다. 업체간 과당 경쟁과 수익성 악화가 과잉 수리 관행을 부채질했다는 게 협회 쪽의 분석이다.
협회 관계자는 “설립요건이 등록제로 완화된 뒤 과도하게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면서 “개정 법률안이 발효되면 교통사고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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