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국외 법인의 막대한 유보금을 들여와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 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국외 자회사가 본사에 보내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깎이는데 현대차는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주요 계열사 국외법인의 올해 본사 배당액을 직전 연도와 비교해 4.6배로 늘려 국내로 59억 달러(7조8천여억원)을 유입해 이를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차는 21억 달러(2조8100여억원), 기아는 33억 달러(4조4300여억원), 현대모비스는 2억 달러(2500여억원) 등을 국내로 들여온다. 배당을 늘린 국외 법인은 실적이 좋았던 미국법인(HMA), 인도법인(HMI), 체코생산법인(HMMC) 등이다. 기아는 미국법인(KUS)와 오토랜드 슬로바키아(KaSK), 유럽법인(Kia EU) 등이다. 현대차그룹 국외법인의 본사 배당액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1억 달러, 6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3억 달러로 늘었다. 올해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증액된다.
국외법인 배당금의 79%는 상반기 내 본사로 송금되고 나머지 21%는 올해 안에 국내로 들어온다. 배당금은 현대차의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과 기아 화성공장의 목적기반차량(PBV)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기아 광명공장의 전기차 전용 생산라인 전환 등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에 주로 투입된다고 회사 쪽은 밝혔다.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과 제품 라인업 확대, 핵심 부품과 선행기술 개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개발 투자에도 쓰일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국외 자회사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자본의 본국 회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리쇼어링 배경에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국외 자회사의 잉여금이 국내로 배당되면 외국(해당국)과 국내에서 모두 과세된 뒤 일정 한도 내에서만 외국 납부 세액이 공제됐다. 그러나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먼저 과세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금액의 5%만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면제된다.
현대차그룹은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4월 한국 경상수지는 7억900만달러 적자였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