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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4530만원 니로 전기차1430만원에 산다?…‘배터리 구독’ 눈앞

등록 2022-08-01 15:51수정 2022-08-02 02:53

국토부, ‘자동차등록령’ 연내 개정
자동차·배터리 분리등록 추진
차값만 내고 배터리 매달 구독료 지급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 설치된 환경부 전기차 급속 충전기.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 설치된 환경부 전기차 급속 충전기. 연합뉴스

전기차를 사용하며 배터리는 빌려쓰는 ‘배터리 구독’ 시대가 열린다. 전기차 구매 시 차값만 지불하고 2천만원대에 이르는 배터리는 빌려쓰게 하는 방식이라 전기차 사용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8일 열린 제2회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됐다. 그동안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배터리 소유자를 분리해 등록할 수 없었는데, 올해 안에 이게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높은 전기차 가격의 주범이다. 약 2천만원에 달한다. 전기차 보급 속도가 배터리 가격 하락에 달린 셈이다. 문제는 리튬·코발트 등 배터리 원재료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전기차 가격 하락 속도가 더뎠다는 점이다. 이에 차·배터리 제조사와 캐피탈 회사 등이 배터리 구독서비스로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배터리를 제외한 전기차 차량은 소비자가 소유하고, 배터리는 렌트 회사가 소유하며 차량 소유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구매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4530만원짜리 기아 니로 이브이(EV)는 1430만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체 차값에서 전기차 보조금 1천만원과 배터리 가격 2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물론 차값 1430만원과 별도로, 약정기간만큼 매달 배터리 구독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구독료는 배터리를 직접 구매하는 가격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배터리를 빌려준 회사가 나중에 배터리를 돌려받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재활용하거나 배터리 원료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어서다.

관건은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가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에스케이(SK)온·엘지(LG)에너지솔루션 등 관련 업체들은 배터리 리스·렌털 및 수리·충전·재사용 등 배터리 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배터리 소유권 분리로 실효성 있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과 연계돼야 한다”며 “배터리의 현재 상태 및 미래 잔존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배터리 진단 기술이 서둘러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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