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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검찰, 현대차·기아 압수수색…‘배기가스 조작혐의’

등록 2022-06-29 18:19수정 2022-06-30 02:49

경유차 21만대에 불법 장치 장착 혐의
현대자동차 본사.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본사. 현대자동차 제공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독일·룩셈부르크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 현지 당국은 두 업체가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경유차에 부착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검찰은 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청과 함께 독일 헤센주, 프랑크푸르트, 룩셈부르크 수사당국 인력 140여명을 투입해 현지 현대차·기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지 검찰은 현대차·기아가 경유차 21만대에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부착해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장치는 독일 부품업체 보르크바르너그룹 산하 보쉬와 델파이가 생산한 부품으로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은 2020년까지 판매된 차량에서 저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허용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독일 검찰은 폭스바겐그룹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디젤게이트’가 발생한 뒤 다른 완성차 기업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해 왔다. 앞서 2015년 폭스바겐은 경유차의 배기가스 장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이 회사는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 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그룹 쪽은 “(압수수색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피스는 독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코멘트를 내놨다. 최은서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현대차·기아의 배기가스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와 같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동안 현대차·기아가 대외적으로 표방해온 이에스지(ESG) 경영도 그린워싱이 아닌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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