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0.1kWh)에서 둘째 자리(0.01kWh)로 변경된다.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충전 요금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서울 구로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개정 절차는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기준 개정안에는 충전 요금 정확도 향상과 함께 부품 변경 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관련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담겼다.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모뎀·결제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 변경 때에는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업계의 불편 사항으로 꼽혔던 케이블 길이 변경의 경우, 최초 형식승인 때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승인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 내에서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바꿔 제조할 수 있게 했다. 외관이나 단자대 변경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면제하도록 했다.
제조업 시설 요건도 완화된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의 검사 시설을 갖추게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3분기, 늦어도 연내에 기준 개정을 고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23만대, 충전기는 10만7천대에 이른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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