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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현대차, 전기차도 직원 할인 개시…우량 중고매물 창구될까

등록 2021-09-29 04:59수정 2021-10-06 08:25

현대차 임직원, 전기차 구매시 10∼30% 할인
2년마다 차 바꿔…우량매물 공급 역할 전망도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 현대차 제공

‘현대차 직원은 중고 전기차 시장의 큰손?’

현대차가 직원 자동차 구매 할인 제도를 전기차에도 신규 적용키로 하며 중고차 시장에 우량 전기차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직원 할인을 듬뿍 받고 2년마다 차를 바꾸는 이들이 중고차 시장에 적잖은 전기차 매물을 풀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7월 타결한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합의안에는 현대차 임직원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찻값의 최대 30%(전기차 보조금 포함)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 최초로 들어갔다.

현대차는 임직원이 회사가 만든 자동차를 살 때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찻값의 10∼30%를 깎아주는 복지 제도가 있다. 지금까지 전기차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가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한정된 만큼 일반 소비자에게 우선 구매권을 준다는 취지에서다.

이번에도 현대차의 모든 전기차가 아닌 신차 출시 6개월이 지난 전기차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주요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등의 임직원은 지난 4월 출시한 인기 전기차 ‘아이오닉5’를 조만간 3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신차 가격이 최고 5755만원인 아이오닉5 롱레인지 사륜구동 모델의 경우 직원 실구매 가격은 보조금 포함 4029만원으로 내려간다.

다만 현대차의 관계사인 기아의 전기차 ‘EV6’는 30% 할인 대상이 아니다. 지금도 현대차 직원이 기아의 내연기관차를 살 땐 계열사 할인 5%만 적용하는 만큼 전기차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다.

현대차 임직원의 할인 구매 차량은 중고차 시장의 우량 매물로 넘어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2년마다 찻값을 할인받아 신차를 구매할 수 있고 현대차의 중고 시세도 높은 편이어서 차를 주기적으로 사고파는 이들이 있어서다.

현대차그룹의 한 관계자는 “차를 사고팔 때마다 세금 등을 내는 게 번거로워서 할인 구매한 자동차를 계속 타는 직원도 있지만, 2년마다 차를 바꾸는 이들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부품난 등으로 신차 대기자가 많아진 만큼 인기 전기차의 경우 지금 직원 할인을 받고 구매를 신청해도 한참 뒤에야 차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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