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시민이 실생활에서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과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7월 민선8기 출범 후 진심소통과 실용·적극적 행정 마인드(Mind)를 시정 목표로 녹여내면서 실제로 상당한 변화를 보여 오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사회의 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적극 행정의 새로운 사례를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의 첫 사례(민선 8기 제1호)로, 개발제한구역(GB) 훼손지정비사업 부지 내 처분 대상 농지의 전용 허가 처리는 당시 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2022년 제4회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되면서 이뤄지게 된 것이며, 남양주의 신청량은 88건, 155ha로 국토교통부 전체 신청 물량 중 72%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다. 시는 2023년에도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와 민원 서류 간소화, 공무원 역량 강화 실천 등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수혜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중앙부처에 불합리한 규제개선 적극 건의...관련 제도개선 추진 진행
지난 5월 남양주시청에서 개최된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남양주시는 올해 중앙부처에 총 38건의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분야별로는 △개발제한구역(GB) 9건 △환경 10건 △기업(고용) 11건 △행정 3건 △기타(건축, 주택 등) 5건이다. 완전히 수용되거나 일부가 수용되는 등 관련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7월부터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 해소를 위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OEM) 제조기업의 입주와 직접 생산된 제품에 한해 통신판매업을 허용했다. 그간 OEM 제조업은 생산시설이 없음에도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 제한됐다. 이에 시는 질의 회신과 법률 검토, 유사사례 검토 등을 거쳐 지식산업센터의 OEM 제조업 입주를 허용했으며, 입주 기업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위해 자사 제품에 한해 통신판매업의 입주도 허용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에 전문건설업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현재 법령의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관내 기업에서 고용하려거나 이미 고용한 외국인들의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 근로자 주거시설을 '기숙사'로 건축물대장에 표기해 숙소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숙소로 인정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었는데, 그간 많은 기업이 이를 표기하지 않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건축물대장 평면도(현황도)에 기숙사(숙소)로 기재 돼 있고, 실제 시설이 기숙사시설에 부합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농경지 내 5㎡ 이하의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허가 또는 신고의 예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해 수용됐으며, 향후 법령의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규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25건을 발굴해 16건은 개선하도록 권했으며 8건을 폐지했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저해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 공직사회가 74만 시민시장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규제개선에 앞장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 불필요한 민원서류 간소화 추진...적극 행정 문화 조성 노력으로 성과 창출
남양주시는 올해 2월 남양주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기업지원시책 설명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애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
남양주시는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요구하는 관행의 개선에도 나섰다.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 완화는 물론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소상인의 생업 등 시민과 관련된 △대금 지급 △건축허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등 12개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서류 요구를 지양하고, 공무원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시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 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건의 등의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전문가가 참여해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사전컨설팅을 함께 운영해 의사 지원 창구를 다양화했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공전이전소득 산정에서 시가 지원하는 어르신 교통비를 제외토록 하는 등 총 3건의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모두 인용했다.
아울러 시 공무원의 적극 행정 자세 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2천800여명의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다. 또 전문가를 초빙해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 역량 강화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
▶ 시민 생활 속 불편 해소에 집중...고질적 주차문제 완화 성과 보여
남양주시는 지난 10월 부서장과 부서별 인허가 담당자를 비롯한 직원 23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2차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남양주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최소의 비용과 최대의 효율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는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돼있는 공한지(空閑地)의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토지 무상 사용 동의를 얻어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특별한 시설 설치 없이 바닥에 골재를 깔고, 로프 등을 활용해 주차선만 설치하는 등 주어진 공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 덕분에 공간 활용도가 높아졌다. 또 우리동네 주차장은 주민 누구에게나 24시간 무료로 개방되고 있다.
올해 12개소에 우리동네 주차장이 조성됐다. 이를 통해 시는 주차난 완화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공한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 쓰레기의 투기나 방치를 대폭 줄였다. 또 일대 주민의 통행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1월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받았다. 또 앞서 8월 열린 ‘2023 남양주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8건 중 1등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큰 공감을 얻었다.
주광덕 시장은 “앞으로도 정책 수혜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 시민 일상의 불편을 덜어내고, 부담과 고통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 시민 행복지수를 최고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에도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와 시민 의견 적극 반영, 지속적인 규제 발굴·개선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과 적극행정 지원·보호제도 활성화, 규제 건의 채널 다각화, 자치법규의 규제입증책임제 적극 활용 등이다.
<이 기사는 남양주시에서 제공한 정보기사로 한겨레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