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 3기 입학식 사진.연세대 제공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원장 박동진)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SAPA Program) 3기’를 9월 6일에 개강했다.
지난해 9월 처음 개설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은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기업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해, 기업과 국민들의 법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과정은 중대재해 분야 전문 법조인, (공)기업 임직원, 최고안전책임자(CSO), 5급 이상 공무원 등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경찰수사 주요쟁점 ▲경영책임자(CEO, CSO) 등의 민사 및 형사상 책임 ▲노동법적 쟁점 ▲고용노동부 감독 ▲안전보건관리 ▲제조·화학 분야의 쟁점과 대응 ▲건설산업 분야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 ▲중대재해와 행정제재 ▲중대시민재해의 민사법적 쟁점의 내용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중심 교과로 구성됐다.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입학식에는 42명의 신입생과 김동훈 행정대외부총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했다.
김동훈 행정대외부총장은 “중대재해 예방과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 구축은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필요하다.”며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해 기업과 국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중대재해 전문인력을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잘 정비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42명의 신입생이 전문가과정을 통해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어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첨병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자료 제공 : 연세대학교
< 이 기사는 대학이 제공한 정보기사로, 한겨레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