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마권 발매 이후 우려되는 미성년자 접근과 과몰입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제도적·기술적 안전장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마장 경주마 출발 장면. 한국마사회 제공
사행성 조장과 불법도박 등 사회적 문제를 이유로 금지됐던 온라인 마권 판매가 올해 안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온라인으로 경마권을 구매하지 못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며 “연내 가급적 빨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경마가 도입된다면 합법경마 중단 이후 활개쳤던 온라인 불법경마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해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를 계기로 2021년 8월 경륜·경정에 대해 온라인 발매 근거법안이 시행된 반면 경마는 청소년들의 불법 접근, 이용자 과몰입, 사행성 확산 등의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매년 7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던 경마산업과 3.3조원 규모의 말산업은 코로나19로 경마장 문이 닫히고 마권 판매가 급감하면서 고사 위기에 직면하고, 불법경마가 활개치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불법경마 시장은 연간 약 6.9조원 규모로 합법의 93%로 추정되며, 불법매출의 약 91%(6.3조원)가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불법경마 단속실적을 보면, 2022년 국내 불법사이트 폐쇄건수는 1만2177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5407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매출의 16%를 지방세 및 국세로 납부하는 합법경마와 달리 불법시장은 이런 제약이 없어 세수가 샐 뿐 아니라 환급률이 높고 과몰입 방지장치가 없어 이용자들이 불법베팅에 더욱 중독되기 쉽다”며 “공급이 없다고 수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음성적 수요가 늘어나는 역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 이후 우려되는 미성년자 접근과 과몰입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오히려 건전한 경마문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원가입을 통한 100% 실명기반으로 청소년 접근이 불가능하고, 구매한도 초과구매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 사례 분석을 통한 강력한 검증시스템 구축, 경주당 구매한도 5만원으로 축소, 구매상한/손실한도 설정 등 구매통제 강화, 비대면 상담시스템 신설 등 제도적·기술적 안전장치 구축에 만전을 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마사회는 이외에도 사행성 관리를 위해 온라인 매출총량 설정 제한, 상한 근접 시 경주수 축소 및 발매 중단 등 관리방안도 철저히 수립할 예정이다. 나아가 온라인 매출추이와 연계해 전국 장외발매소 27곳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합법 온라인 시장 개방을 통해 ‘불법 흡수’와 ‘구매 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온라인 경마 도입이 말산업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미영 기획콘텐츠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