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수만 전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가 카카오 대상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해당사자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하이브와 이수만 쪽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카카오는 짧은 입장만 내놓은 채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총괄프로듀서의 유상증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총괄프로듀서는 에스엠이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 카카오가 에스엠 2대 주주에 오를 수 있도록 하자,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총괄프로듀서의 법률대리를 맡은 화우는 “법원이 지극히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화우는 “이번 결정으로 회사 경영진이 임의로 회사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결정이 상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에스엠 현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전 총괄프로듀서도 이날 오후 에스엠 임직원과 팬에게 편지를 보내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에스엠의 ‘포스트 이수만’은 제 오래된 고민이었다”라며 “제게 ‘더 베스트’는 하이브였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에스엠을 자식이나 친인척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번창시킬 수 있는 이 업계의 ‘베스트’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하이브가 경쟁 관계였지만 나에겐 ‘더 베스트’는 하이브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저와 같은 음악 프로듀서로 음악에 미쳐 살았고, 방탄소년단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인물이었다”며 “저와 같은 애정으로 아티스트를 대한다는 것을 느꼈고, 이런 점이 선택의 이유였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에스엠 현 경영진이 회사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명확히 저지되고,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며 “하이브는 에스엠이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주주 및 구성원, 아티스트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카카오는 이날 법원 결정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놓았다.
정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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