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청담동 스캔들’도 주의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4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에스비에스>(SBS) 드라마 <청담동 스캔들>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렸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벌점 1점이 부과되는 법정 제재다.
방심위는 <청담동 스캔들>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임신을 막으려 피임약을 영양제라 속여 먹이거나 둘째아들의 정자를 이용해 첫째 며느리에게 인공수정을 시키려고 계획하는 내용 등을 여러 차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윤리성, 수용수준 항목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종합편성채널(종편) <티브이(TV)조선>은 이날 법정 제재를 3건이나 무더기로 받았다.
먼저, 드라마 <최고의 결혼>은 “남자랑 잔 지 얼마나 됐어?”, “이 돈 처녀막 재생 수술하는 데 보태 써” 등 등장인물들의 대화가 노골적인데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품위 유지, 수용수준 항목을 위반했다고 방심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에 ‘주의 및 등급조정 요구’를 내렸다.
<강적들>은 지난 10월8일 방송분에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골프장 성추행 의혹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추행이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골프장 내의 성추행 행위가 일반적인 것처럼 발언하거나, 출연자들이 노골적인 표현과 행동으로 성추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주의’ 제재를 받았다.
<강적들> 10월15일 방송분에서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경찰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마약투약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없이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언급해, ‘경고’ 제재를 받았다. 경고는 벌점이 2점 부과되는 법정 제재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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