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7일 저녁 서울 상암동 <와이티엔>(YTN) 본사 로비에서 2008년 해고된 조합원 5명과 권영희 노조위원장(오른쪽 둘째)이 6년 전에 받은 해고통지서를 찢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노종면 전 위원장은 <뉴스케이> 방송 준비 때문에 노조 집회에 불참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전체 해고자 6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만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지난달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와이티엔>(YTN)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가 사쪽으로부터 인사 발령을 받았다.
와이티엔은 5일 권석재 기자를 영상편집팀, 우장균 기자를 심의실, 정유신 기자를 스포츠부로 인사를 냈다. 이들은 8일부터 해당 부서로 출근할 예정이다.
이들 가운데 해고 당시 속했던 부서로 돌아간 사람은 권석재 기자뿐이다. 우장균 기자는 청와대 출입 기자였으나 심의실로 전보됐고, 정유신 기자가 속했던 돌발영상팀은 지난해 해체됐다.
추가 징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쪽은 지난달 27일 대법원 판결 뒤에 공식 입장을 내어 “해고 수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일뿐, 당시 행위가 정당했다고 한 건 아니다”고 한 바 있다.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캠프 방송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구본홍씨의 사장 선임에 반대해 ‘공정방송 지키기’를 내걸고 사장 출근저지투쟁 등을 벌이다가, 같은 해 10월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와 함께 해고됐다. 2009년 이들이 사쪽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 1심에서는 “방송의 공정보도 원칙 내지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6명 모두에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2011년 2심에서는 “가담 횟수나 정도를 고려”해 3명(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한테는 ‘해고 무효’를, 다른 3명(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에게는 ‘해고 정당’을 판결했다. 해고 6년만인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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