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방송 이어 2명 정직·3명 감봉…노조 “무효소송 나설 것”
<문화방송>(MBC) 사쪽은 지난 2일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확정한 <피디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2008년 4월 방영) 제작진 5명에게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노조는 징계에 외압이 작용했다며, 재심 결과를 본 뒤 부당징계 무효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당시 책임피디였던 조능희 피디와 김보슬 피디에게는 정직 3개월, 당시 진행자 송일준 피디와 이춘근 피디에게는 감봉 6개월, 시사교양국장이었던 정호식 피디에게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프로그램 내용상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정책을 감시하는 시사프로그램 제작 언론인들에게는 보기 드문 중징계이다. 이들은 지난 19일 인사위에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했다.
사쪽은 “방송의 몇몇 핵심 부분이 사실과 달라 시청자에게 사과한 것이고 사과방송을 했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징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문화방송피디협회장은 “대법에서 무죄로 판결난 사안을 회사가 단죄에 나선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유감일 뿐 아니라 중징계 처분은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영하 노조 위원장도 “사과방송에 이어 다시 한번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한 것으로 정황상 외압에 의한 결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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