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오티티) 콘텐츠에 쓰인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둘러싸고 국내 오티티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의 다툼이 심화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9일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23개국 음악저작권 단체들이 한음저협을 통해 “한국 오티티가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원 78만명의 미국 작곡가·작사가 및 음악출판사 협회(ASCAP)는 “한음저협은 한국 지역에서 우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한음저협이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관리하는 미국의 음악 저작자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해 오티티에 적용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요율은 올해 매출액의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당시 국내 오티티 회사들이 결성한 오티티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의견문을 통해 “한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오티티업계는 매출액의 0.625%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오티티 3개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오티티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을 둘러싼 다툼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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