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오페라단 공연 모습. 국립오페라단 누리집 갈무리
국립오페라단이 ‘한 지붕 두 단장’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이 최근 해임 무효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르면 9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 때문이다.
윤 전 단장은 지난해 5월 자격미달자를 공연기획팀장에 앉혔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임당하자, 한달 뒤인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서울행정법원 제6부)은 윤 전 단장의 해임을 취소하고 면직처분 집행을 정지하라며 윤 전 단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문체부는 “즉각 항소 및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윤 전 단장이 정상 출근하게 되면서 내부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국립오페라단은 박형식 단장이 지난해 10월1일부터 이끌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윤 전 단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자, 이 판결을 지렛대 삼아 공석이던 국립오페라단에 새 수장을 앉혔다. 하지만 기각된 가처분이 본안 소송에서 되살아나 사실상 인용되면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일단 윤 전 단장이 사무실로 쓸 임시 장소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산하 기관이 두 수장으로 굴러가는 사태는 2010년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소송을 통해 해임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받고 정상 출근한 일이 있었던 이후 꼭 10년 만이다.
국립오페라단 직원들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국립오페라단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소송의 주체가 문체부와 전 단장이기 때문에 오페라단은 법원의 판결과 문체부의 조치를 따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당황스럽고 난감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박형식 현 단장이 등기이사인 만큼 당장 결정 체계에 큰 혼란이 생기진 않겠지만, 2심 혹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한 지붕 두 단장’ 사태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지은 노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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