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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공연 제작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정보 전송 의무화

등록 2019-01-03 11:34수정 2019-01-03 20:05

6월25일부터 개정 공연법 시행…위반땐 과태료
폐업 신고 조항 신설…지자체 직권 말소 가능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화면 갈무리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화면 갈무리
앞으로 공연장 운영자, 공연 제작자 등은 공연 관람객 수와 입장권 판매 수익 등을 제공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해당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만약 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연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입장권 판매자가 정확한 공연 정보를 전송할 의무를 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공연법’ 일부 개정법률이 6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14년부터 운영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에는 정보 제공 주체인 기획·제작사 측이 자료 공개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함에 따라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 시장 전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 등과 관련해서도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폐업을 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뒤 공연장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관람객, 공연관계자 등에게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공연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공연시장 투명성 제고 및 공연예술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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