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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여기자회 “성추행 간부 1개월 정직은 깃털징계”

등록 2018-07-10 15:53수정 2018-07-10 19:37

“솜방망이보다 가벼워” 비판성명
“징계위 구성 방법도 바뀌어야”
세계일보
세계일보
“솜방망이보다 가벼운 깃털 징계.”

후배 기자를 성추행한 <세계일보> 옥아무개 전 편집국장이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세계일보 여기자회가 내놓은 평가다.

여기자회는 10일 성명을 내 “이번 징계위의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언론사에서, 그 언론사를 진두지휘하는 편집국장이 저지른 추악한 만행이 정직 1개월로 용서받을 사안인가”라고 비판했다. 옥 전 국장은 지난달 28일 밤 편집국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던 후배 기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서 성희롱 표현을 한 것이 알려져 직무 정지 당했고, 9일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징계수위가 약하다는 비판에 이어 징계절차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오직 사장 한명이 징계위원들을 선정할 뿐 여기자회나 언론노조 세계일보 지회 등 노쪽 추천 과정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자회는 “징계위원의 적절성 여부를 가릴 수단이 전무하다”며 “징계위 직전까지 본인이 위원인지조차 알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위는 남자 간부 7명과 여자 평기자 1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자회는 “지난해 12월에야 ‘성폭력에 한해’ 여직원 ‘1명’을 징계위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바늘구멍을 열어뒀지만, 결국 구색맞추기용이었을 뿐 성평등을 위한 결정에 하등의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이번에 드러나고 말았다”며 “정상적인 징계위를 구성해 규정대로 재의결하라”고 주장했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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