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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단독] 출판진흥원장 선임 원점으로…후보 중도 사퇴

등록 2018-04-17 19:24수정 2018-04-17 19:33

출판계 추천 후보 2인 중도 사퇴
출판사 소유권·주식 정리 못해
출판진흥원장 19일께 재공모하기로
한철희 돌베개출판사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한철희 돌베개출판사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출판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진흥원) 원장 선임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후보였던 두 출판사 대표가 소유권을 정리하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진흥원은 오는 19일 3년 임기의 원장 초빙 공고를 다시 낼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말 출판계는 처음으로 출판 관련 민간단체들을 망라해 25인으로 이뤄진 제3대 출판진흥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추천위)를 꾸리고 후보자를 공모했다. 1차로 추린 5명의 지원자를 모아 지난 1월 공개토론회를 연 뒤 한철희 돌베개출판사 대표와 김인호 바다출판사 대표 등 2명의 최종 후보를 진흥원에 복수 추천했다. 추천위의 추천은 온전히 민간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임면권자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원장 선임에 출판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사실상 둘 중 한 사람이 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김인호 바다출판사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김인호 바다출판사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문제가 된 것은 출판사 경영권이었다. 한 대표는 자신이 가진 주식회사 돌베개의 주식을 백지신탁 해야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인 진흥원장은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모두 3000만원을 초과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한달 안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한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3주 전쯤에 정부 기관에서 관련 주식을 처분하겠느냐고 의사를 물어왔는데,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응모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식회사가 아니라 개인 회사인 바다출판사를 운영하는 김 대표의 경우 겸직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선 임명 전에 출판사를 다른 이에게 양도 또는 매각해야 했다. 김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회사를 정리하는 것까지도 각오했지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다. 발행인으로서 편집권, 출판사의 정체성은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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