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 청구
비영리 민간단체인 언론인권센터가 <한국방송>(KBS) 이사회의 예산집행내역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한국방송에 냈다고 4일 밝혔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이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공영방송인 한국방송의 2017년 이사회 예산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기 위해 공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방송 이사회는 공적인 기구다. 연간 집행하는 이사들의 법인카드 내용도 통계만 나오지 구체적 내역이 없다. 이사들이 예산을 어떤 공무에 수행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정보공개 청구는 공영방송 이사들이 공적 업무수행에서 대표성과 공정성으로 실현하는지, 공영방송 경영에 대해 이사들이 어떤 책임하에 임하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또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전 이사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해임이 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감시하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
윤 처장은 공영방송이 시민들에게 정보를 숨기려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방송이 다른 취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사 내용을 공개하는데 인색하다. 공적 관리감독기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화시켜야 한다. 경영상이나 인사상 이유의 비공개를 최소화하고 시민들과 같은 방향으로 공유하는 것이 맞다.”
이 단체가 한국방송 이사회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에도 2015년과 2016년의 이사회 회의록 자료 공개와 예산집행내역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방송이 시간을 끌며 외면해 이의신청 끝에 지난해 7월에 행정소송을 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한번 연장할 수 있으나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방송법에서도 시청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속기록을 올리지는 않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딘 편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지난해 1월 공영방송 이사회 의결 때 뚜렷한 근거없이 공개하지 않은 회의록의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발언자의 성명까지 기재하며 속기와 녹음 등으로 공개하도록 방송관계법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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