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처럼 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을 하거나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이 완화돼 창업이 쉬워진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조건을 ‘4년 이상 종사’에서 ‘2년 이상 종사’로 낮추고, 문체부령으로 정한 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등록을 허용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등록조건이 4년 이상 종사자로 제한됐지만 이제는 경력을 낮춰 2년 이상 업종에 종사했거나, 경력이 없어도 문체부령으로 정한 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창업이 가능해진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4년이라는 종사 경력이 창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원활해지고 관련 산업의 활력도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체부는 하위 법령에 교육시설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체수는 2351개이며, 이중 2075개의 사업체가 서울에 모여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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