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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방심위, 무한도전 액션배우편 ‘권고’ 결정

등록 2015-02-25 18:22수정 2015-02-25 18:22

영화 ‘신세계’ 패러디 선정적 장면으로 판단
MBC의 <무한도전> ‘나는 액션배우다’ 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제재를 받았다. 권고는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 때 벌점으로 불이익을 주는 법정 제재와 달리, ‘앞으로 방송을 제작할 때 주의하라’는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보내는 행정 지도 수준의 제재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김성묵 위원장)는 25일 열린 회의에서 <문화방송>(MBC)의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2월11일 방송)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에 제기된 시청자 민원은 해당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트럭의 화물적재함에 탑승한 채 액션스쿨까지 이동하는 장면이 도로교통법 49조(자동차의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않는다)를 위반했으며 △영화 <신세계>의 ‘엘리베이터 액션’ 장면을 패러디하는 과정에서 출연자인 정준하의 와이셔츠가 찢어지며 상체가 드러나고 다른 액션 배우들이 그의 허리춤에 당근을 꽂는 장면이 다소 선정적이었다는 내용이었다.

방심위는 이런 시청자 민원과 해당 방송 내용, 제작진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유지, 제33조 법령의 준수 항목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무한도전> 책임피디(CP)인 김구산 문화방송 예능1국 제작2부장은 “<무한도전> ‘나는 액션배우다’ 편은 대한민국 액션영화의 숨은 주역인 액션 배우들을 새롭게 조명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의 노고와 전문성을 시청자들이 공감하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화물함 적재함 장면의 경우 출연진들이 차에 타고 내리는 장면을 보여주긴 했지만 제작진이 미리 안전을 고려해 그 사이 장면은 자세히 보면 출연진들이 차량이 서 있는 상태에서 대화하고 있다. 저희 나름대로는 문제 없이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당근 장면의 경우 정준하씨가 자신은 멋지게 연기를 해보겠다고 들어가지만 액션 배우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재미있게 반전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시청자 가운데 불편을 느낀 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앞으로는 더 조심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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