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 부실 지적 잇따라
2008년 2월10일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한 노인의 방화로 불타버린 ‘국보 제1호 숭례문’이 5년 3개월 만인 지난 5월에 복원됐으나, 화재보험에는 여전히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경남 합천 해인사의 장경판전 등 국보인 주요 목조 건축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문화재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2013년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 자료를 보면,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167건 가운데 국보 13점, 보물 70점 등 모두 83점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국보 13점에는 숭례문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경남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제52호),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제18호), 전남 순천의 송광사 국사전(˝ 제56호), 전남 강진 무위사 극락전(˝ 제13호)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부석사 무량수전, 송광사 국사전, 무위사 극락전은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이들 국보가 화재로 소실됐을 경우 현재로서는 모든 복원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서상기 의원은 “화재에 대비한 보험 가입 관련 의무조항이 없어 상당수의 문화재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사유재산이라도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되면 소실됐을 경우 복구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보험가입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정은 서 의원쪽에 “숭례문의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전용 협의를 마치고 보험사와 협의 중에 있다. 나머지는 국·공유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이라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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