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쪽, ‘보전관리인’ 인사권 부정
비대위 쪽 “정상화 지연 땐 법원 결단 필요”
비대위 쪽 “정상화 지연 땐 법원 결단 필요”
지난 1일 법원의 결정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한국일보>가 이르면 5일치부터 정상적으로 신문이 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애초 기자들이 오늘 업무에 복귀해 5일치부터 신문을 제작할 예정이었으나 하종오 현 편집국장 직무대행 등이 보전관리인의 인사권을 부정함에 따라 정상 발행이 또 다시 지연되었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법원에서 임명한 보전관리인이 화합의 정신에 입각해 지난 주말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만났으나, 이들은 ‘보전관리인은 법정관리인과 달리 인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신문도 자신들이 계속 만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어 “이들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지난 1일 보전관리인을 임명하면서 신문 발행과 인사 등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는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 201명이 지난달 한국일보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재산 보전 처분을 내리고, 과거 한국일보 워크아웃 당시 채권관리단장을 맡았던 우리은행 출신의 고낙현씨를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고낙현 보전관리인은 하종오 편집국장 직대와 부장들을 몇 차례 더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쪽은 “신문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법원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문 제작에 참여하는 부장단 한 관계자는 “고 보전관리인의 인사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결정문이 명시한 과장급(기자급)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인사에 공정과 신중을 기해 줄것을 당부했으며, 신문 제작과 관련해선 보전관리인이 당분간 신문을 계속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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