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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스마트폰 간접광고’ 방송3사 무더기 제재

등록 2013-01-25 20:41수정 2013-01-25 21:24

지상파 드라마·예능프로그램 5개
방통심의위 “관계자 징계·경고” 의결
‘과징금 의견’ 야당 추천 위원들 퇴장
특정 업체 스마트폰 등을 노골적으로 부각시켜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상파 방송 3사의 드라마·예능 프로그램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문화방송>(MBC)의 <우리 결혼했어요>, <한국방송>(KBS)의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와 <해피 선데이-남자의 자격>, <에스비에스>(SBS)의 <다섯 손가락>에 대해 ‘광고 효과 제한’ 규정 위반을 들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문화방송의 <섹션티브이 연예통신>에는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우리 결혼했어요>의 경우 출연자들이 매장에 들어가 ‘커플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광고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광고주’의 영업 장소를 지나치게 부각시켰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와 <남자의 자격>은 특정 업체 스마트폰의 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했고, <다섯 손가락>은 주인공이 협찬 제품인 스마트폰과 건강기능식품을 거듭 사용하는 장면을 내보낸 점이 제재를 받았다.

심의에서는 징계 수위를 놓고 여야 추천 심의위원들 간에 격론이 오갔다.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지상파 방송의 간접광고가 도를 넘어 최고 제재 수위인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온건론을 펴며 맞섰다. 전체회의에 올라오기 전, 5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에서는 이번에 징계를 받은 프로그램 다섯 건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이 3 대 2로 우세했다. 그러나 심의위원 9명이 모두 참여한 전체회의에서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쪽이 다수 의견을 형성하자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퇴장했다.

장낙인 심의위원은 심의 결과에 대해 “<다섯 손가락>은 협찬 고지 위반으로 과징금이 내려져야 한다. <우리 결혼했어요>는 간접광고를 넘어 홈쇼핑 수준이다. (방통심의위가) 힘없는 케이블 채널들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상파는 유독 봐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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