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제 <국민일보> 대표이사
노조 “조민제 대표자격 없어”
사쪽 “발행인 달라 문제 없다”
친족 이사수 제한규정도 위배
사쪽 “발행인 달라 문제 없다”
친족 이사수 제한규정도 위배
<국민일보> 노동조합과 이 신문사 대주주인 국민문화재단은 29일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차남으로 미국시민권자인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이 신문사 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불법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일보 노조는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6년 12월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조민제(본명 조사무엘민제)씨는 26살 때인 1996년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채 지금까지 미국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신문법 제13조 4항 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에 ‘미합중국인 조사무엘민제’라고 적시되어 있다. 조상운 노조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신문법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일간신문의 이사 중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총수가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한 신문법 조항(18조2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이사는 현재 4명인데 조용기 회장·발행인과 조 사장이 부자관계로 이사 총수의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김칠준 변호사는 신문법에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에 대해 “신문 자체가 특정 개인이나 가족의 점유물이 아니라 한 사회의 공통자산이며 공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편집권 독립과 조 사장 퇴진 등을 내걸고 69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는 경영진 선임권을 갖고 있는 국민문화재단에 조 사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는 한편 문화부와 서울시에 신문 불법 발행에 대한 시정 조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문화재단은 “신문법상 발행인과 대표자는 동일한 용어”라며 “국민일보의 현 발행인은 조용기 회장으로 신문 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단은 또 “문화부가 ‘국민일보 발행이 신문법 위반이라고 (노조 쪽에) 답변을 해 준 적이 없다’고 재단에 답했다”고 주장했다. 문화부 쪽은 이 논란과 관련해,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해 정확한 법률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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