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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유네스코 등재한다면서 고층건물 허용하나”

등록 2006-10-17 19:37

국회 문화관광위, 문화재청 국감
문화재청이 서울 4대문 구역을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역사도시)으로 등재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같은 지역에 ‘고층건물 숲’이 들어서도록 하는 서울시의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승인해주는 모순된 문화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17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문화재청이 현상변경 허용 등 예외를 인정한 서울시의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승인해주는 바람에 광화문·청계천 등 역사도시 복원의 중심 지역에 현대식 고층 건물들이 늘어서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네스코 역사도시로 등재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노 의원은 “경복궁과 동십자각 인근에 16∼17층짜리 고층건물을 짓고, 옛 조흥은행 건물은 34층으로, 수표교지 주변엔 32층 건물을, 오간수문지 주변은 18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현상변경 허용이 각각 이뤄져 재건축·재개발이 추진 중”이라며 “지난 3년간 4대문 안 문화재 인근에 재건축을 한다며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낸 66건 중 부결된 것은 24건에 불과해, ‘역사문화 경관’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의 쾰른 대성당이 고층 건물 하나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뻔 했다”며 “반면, 서울시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건너편에 위치한 세운상가 주변을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고층 건물 건축을 오히려 장려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경복궁 앞에 세워질 고층건물은 한국일보사 건물로 애초 신청한 내용보다 건물 높이를 1 낮추고, 건물 중 도로로 튀어나온 부분을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전제 하에 건물 높이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것으로 양해를 봤다”고 말했다.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안이 나오지 않아 서울시와 협의를 못했다”며 “쾰른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 주의를 주겠다”고 답변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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