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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 주최’ 영화인총연합회 파산 선고…“개최권 매각될 수도”

등록 2023-12-13 13:34수정 2023-12-13 19:22

또 다시 흔들리는 대종상, 왜?
지난 11월15일 제59회 대종상영화제가 열린 경기아트센터 전경. 대종상영화제조직위원회 제공
지난 11월15일 제59회 대종상영화제가 열린 경기아트센터 전경. 대종상영화제조직위원회 제공

6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권위는 바닥에 떨어져버린 상, 올해로 59회 시상식을 치른 대종상이다. 12일 법원이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파산 선고를 하면서 대종상 운영을 둘러싼 난맥상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한 파산 선고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영화인총연합회의 전직 임원 김아무개(86)씨가 지난 5월 채권자 자격으로 영화인총연합회 파산 선고를 신청하자 회생법원은 세 차례 심문절차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절차에 따라 연합회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영화제 개최권 매각도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영화인총연합회는 개인이 대종상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면서 즉각 회생 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계에서는 일부 원로 중심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온 대종상 운영의 파행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한 영화계 인사는 “대종상 영화제는 개최 초기부터 수십년 동안 이권 싸움으로 얼룩지면서 시상 결과까지 일부 회원들이 나눠먹는 식으로 운영돼 대중들에게 외면당했다”며 “최근 들어 새 집행부가 들어설 때마다 쇄신을 하려고 했지만 아직도 옛날 관행을 버리지 못한 일부 원로들의 몽니 때문에 정리가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파산 선고를 받아낸 김아무개씨는 충무로 제작부 출신으로 오랫동안 영화인총연합회와 산하기관 업무에 관여해왔다. 김씨가 영화인총연합회 고문으로 있던 2021년 7월 다올엔터테인먼트가 대종상영화제 위탁 진행을 맡는 계약을 맺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화인총연합회 쪽에 따르면 당시 선계약금으로 들어왔던 5000만원 가운데 1100만원을 김씨가 수수료 형식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다올엔터 쪽이 약속된 계약금 전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영화인총연합회와 협의 없이 조직위원을 임명하는 등 단독으로 영화제 진행을 추진하자 지난해 출범한 영화인총연합회 새 집행부는 다올엔터를 상대로 영화제 개최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 9월 법원은 “다올엔터의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양윤호 영화인총연합회 회장은 1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전부터 대종상 상표권을 가져가려는 동일인(김아무개씨)이나 동일인 관계회사의 영화인총연합회 상대 소송이 여러 건 있었다”며 “여러 문제와 파행을 겪어왔지만 60년 역사를 가진 공적인 상을 사유화하려는 비상식적인 시도”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지난해 취임하면서 더는 대종상을 두고 거래를 하거나 간부가 수수료를 가져가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못을 박았다”며 “파산 선고 이후 회원들의 위기의식도 커져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둬서라도 김씨가 전 집행부때 가지고 있던 2억원 정도의 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이참에 반복되는 구습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형 선임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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