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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문화재’ 공식명칭 안쓴다…‘유산’으로 대체

등록 2022-04-11 13:29수정 2022-04-12 02:33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만의 변화
옛 국보 1호였던 숭례문. 지난해부터 공식 표기에서 지정번호가 사라졌다. 문화재청 제공
옛 국보 1호였던 숭례문. 지난해부터 공식 표기에서 지정번호가 사라졌다.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가 나라의 공식 명칭에서 사라지고 ‘유산’이 새로 쓰이게 된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만의 변화다.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합동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안을 확정·발표하고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개선안을 보면, 재화 개념의 문화재(文化財) 명칭은 역사, 정신을 포함한 유산(遺産)으로 바꾼다. 지정·등록명도 ‘문화재’에서 ‘유산’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국보·보물 등 국가문화재 지정 기준도 오래된 것, 귀한 것, 유일한 것에서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등으로 초점을 바꾼다. 문화재청은 “지역 공동체의 원천자산이자 미래유산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의 용어를 채택해 계승과 전승 의미를 넓히는 쪽으로 정책기능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풍부한 역사와 정신적 가치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유산을 포괄할 통칭 개념으로는 ‘국가유산’ 체제를 도입했다. 한 나라의 총체적 유산을 뜻하는 것으로, 세계유산과 상응하는 개념이다. 헌법에 규정된 문화국가 원리 실현(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국가유산 분류체계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뉜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협약’과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체계를 본보기로 끌어다 쓴 것이다. 개별 유산의 속성·형태와 법률·행정 체계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비지정문화재에 ‘목록유산’ 개념을 새로 만들었다.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주의에서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역사문화자원을 목록으로 관리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지정문화재 중 보호 가치가 있는 향토유산의 법적 개념과 지원 근거가 처음 마련되는 셈이다. 등록유산과 목록유산의 대상도 문화유산에서 무형유산과 자연유산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보·보물 등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을 포괄하는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성된 명칭 및 분류체계를 60년 동안 지켜왔다. 하지만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1950년 제정된 일본 문화재보호법을 대부분 원용한 것이다. 분류가 비체계적이고 용어가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며 자연물과 사람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왔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유산’ 용어가 보편화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2005년부터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을 위해 수차례 연구·논의를 벌여 올해 1월 개선 시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들으면서 공론화 작업을 해왔다. 문화재청은 “개선안이 기존 ‘문화재’ 용어의 의미상 한계를 딛고 유네스코 등에서 제시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등 정책 범위의 확장과 시대변화, 미래가치를 반영한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문화재청이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문화재’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민 76.5%, 전문가 91.8%로 나왔다. ‘유산’ 개념 변경에는 국민 90.3%, 전문가 95.8%가 찬성했다. 통칭으로 ‘국가유산’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국민 87.2%, 전문가 52.5%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 쪽은 개선안을 바탕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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