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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한복 입기' 국가문화재 된다

등록 2022-03-24 13:55수정 2022-03-24 13:57

한복 저고리 매무새를 서로 잡아주는 이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제공
한복 저고리 매무새를 서로 잡아주는 이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제공

겨레의 얼이 깃든 생활 문화인 ‘한복 입기'가 나라의 공식 문화재로 격이 높아진다.

문화재청은 명절이나 길일에 의례나 놀이를 위해 전통 옷 한복을 입고 멋을 발산해온 한민족 특유의 문화관습인 '한복 입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청 쪽은 “우리 민족사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공동체를 통해 관련 지식이 전승되고 있고,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매개체란 점에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단, ‘한복 입기'가 한반도 전역에서 널리 전승, 향유되는 생활문화임을 감안해 ‘김치 담그기', '떡 만들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바지, 치마, 저고리, 옷고름 등으로 구성되는 한복의 원형은 고대부터 고구려 고분벽화와 신라인의 모습을 표현한 토우 등에서 확인되며 조선시대에 고전적인 전형이 세워졌다고 본다. ‘한복'이란 용어은 1876년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이 쇄도하면서 구한말 서양 옷과 구분하기 위해 쓴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조정의 행정기록인 <승정원일기> 1881년 기록에는 ‘조선의'(朝鮮衣)란 공식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1900년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문관복장규칙'이 반포돼 문관 예복을 양복으로 규정하면서 한복과 양복이 공존하는 의복 문화가 뿌리를 내렸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형태가 간소화하고 의례복 정도로 사용 범위가 축소됐지만, 최근에는 생활한복이 보급되고 패션 한복도 디자인되면서 여전히 한국인의 일상 복식문화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30일)에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복 입기'의 지정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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