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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대방건설도 ‘장릉 앞 아파트’ 문화재위 심의 요청 철회

등록 2021-12-23 18:51수정 2021-12-23 21:58

공사 정당성은 법원 판결로 가려질 예정
김포 장릉 풍경. 능을 지켜온 석물들 너머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들이 장벽처럼 늘어서 있다. 노형석 기자
김포 장릉 풍경. 능을 지켜온 석물들 너머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들이 장벽처럼 늘어서 있다. 노형석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의 일부이자 국가사적인 경기도 김포 장릉 앞에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고층아파트를 짓다가 공사 중단 명령을 받고 고발됐던 3개 건설사 중 하나인 대방건설이 문화재위원회에 냈던 현상변경 심의요청을 거둬들였다.

문화재청은 23일 “장릉 앞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 중인 대방건설이 심의 요청을 철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합동분과 심의 회의에서 대방건설 쪽에 건립 중인 아파트 일부를 철거해 높이를 낮춘 새 개선안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대방건설은 이날 심의 요청 철회로 개선안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공식 표명한 셈이 됐다.

앞서 장릉 앞 검단신도시 개발터에서 함께 아파트 건립 공사를 벌여온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지난 8일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심의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3개 건설사가 모두 심의를 거부함에 따라 현상변경 현안을 심의할 문화재위원회 회의는 앞으로 열리지 않는다.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안에 진행 중인 아파트 19개동 공사의 정당성은 법원 판결에 의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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