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엮음/동북아역사재단·1권 3만8000원, 2권 4만3000원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국내에서도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의 역사왜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일본군과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에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집이 출간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이 발간한 두 권짜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공문서 70건의 원문과 번역문을 실어 일제의 위안부 동원 실상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입증할 문서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주장에는 ‘강제연행’만 아니면 그 외의 관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따라서 일본군과 정부가 ‘위안부’ 모집과 이송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따지지 않고,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모집업자의 문제일 뿐이라고 발뺌한다. 그러나 자료집의 문서를 보면, 일본 본토와 식민지에서 ‘위안부’를 동원할 경우 일본군과 정부의 철저한 통제와 협조 아래 민간업자를 통해 모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안부’ 이송도 일본군과 정부의 통제 아래 민간업자가 맡았으며, 일부 점령지에서는 군이 직접 나서는 사례도 있었다. 일본군과 정부의 조직적인 개입 속에서 ‘위안부’ 동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다. 이 자료집에 실린 문서는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한 배경과 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설치 과정도 보여준다. 당시 일본군이 점령한 중국과 동남아에서는 일본 군인이 저지르는 현지 여성 강간이 커다란 문제가 됐는데, 이로 인한 치안 불안과 군 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군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위안소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자료집의 문서들은 위안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일본군이었다는 사실도 명확히 보여준다. 일본군은 위안소 이용 규정도 만들었어 실행했는데, 이 규정에는 위안소 이용 시간과 요금, 위안소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이 자료집에는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문서도 실려 있다. 이 가운데 1938년 일본 외무성에서 내무성으로 보낸 ‘지나(중국) 도항 부녀의 단속에 관한 건’은 “연령 관계 때문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여급 등의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 지나에 들어온 후 추업(‘위안부’)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 직업을 속여 나이 어린 여성을 ‘위안부’로 동원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설치·관리가 일본군과 정부의 주도하에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이 자료집에 실린 일본 공문서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 셈이다. 고명섭 선임기자 micha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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