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실에서 점토 인형으로 캐릭터를 빚고 있는 백희나 작가. 책읽는곰 제공
올해 출판문화발전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에 포함된 일부 출판계 인사를 두고 출판노동자들이 부적절한 선정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전국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출판노조)는 지난 9일 ‘‘출판문화발전 정부포상’에 관한 출판노조협의회 성명서’를 통해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갑질하는 출판사에 정부 포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출판노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인물은 포상 대상자로 공개된 후보자 9명 가운데 2명으로, 한솔교육 변재용 대표와 한울엠플러스 김종수 대표다. 출판노조는 변 대표의 경우 <구름빵> 저작권을 두고 백희나 작가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고, 김 대표는 가혹한 노동환경의 책임자라며 비판하고 있다.
출판노조는 “당시 신인이었던 백희나 작가의 지위를 악용한 이 회사는, 저자의 ‘계약서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최근 (대법원)판결로 면죄부를 받은 듯하지만, 갑질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 3부는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백 작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확정해 출판사가 맺은 ‘매절 계약’(원고와 저작권을 모두 출판사에 양도하는 계약)이 적법한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양도계약을 할 때 수익의 불균형이 뚜렷하게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저작자가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제2의 구름빵 사태’를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백 작가가 맺은 매절 계약 자체의 효력은 인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공정 계약이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출판사 대표가 정부 포상 후보자 명단에 오른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출판 노조의 주장이다.
출판노조는 또 다른 후보자인 한울엠플러스 김종수 대표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을 겨우 맞춰준데다, 퇴직금을 사전에 계산해 연봉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불법 근로계약을 맺었다”며 “3천 여 종의 전문학술 출판물 발간이라는 화려한 찬사 뒤에는 새벽 출근과 밤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 퇴직자 김아무개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신입사원으로 출판사에 입사해 초기에는 130만원 대, 후기에는 160만원대를 받았고 가혹한 노동환경에 시달렸다”며 “출판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가 상을 주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쪽은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임금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2배수로 추려진 후보자 9명 가운데 의견수렴과 공적심사를 거쳐 오는 9월께 최종 수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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