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근 ‘용선생’쪽 상고 기각
표절 제기한 ‘한국사편지’ 일부 승소 확정
역사책에서도 ‘창작적 표현’ 인정한 판결
책과함께 출판사의 <한국사 편지>. 한겨레 자료사진
초등생용 한국사 베스트셀러 학습도서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사회평론)가 <한국사편지>(책과함께)를 표절했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사편지>(책과함께)의 지은이 박은봉씨가 <용선생…>의 출판사 사회평론과 저자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 상고심에서 <한국사편지>를 표절한 <용선생…>을 폐기하고 원고에게 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평론 출판사의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초판. 한겨레 자료사진
앞서 원고 박씨는 2012년 출간된 <용선생…>이 2009년 개정판을 출간한 자신의 책 <한국사편지>을 100여 부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평론 쪽은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아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작자가 사용한 예시나 역사적 사실을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구어체의 독창적 문체 등은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용선생…> 가운데 9곳의 표현을, 2심에서는 5곳의 표현을 유사성이 있는 부분으로 봤다. 사회평론은 1심 때 지적된 9곳을 모두 고쳐서 <용선생…>의 개정판을 내놓은 상태다.
류종필 책과함께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인 윤철호 사회평론의 대표는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