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추리서적 전문서점 ‘미스터리 유니온’에서 고객들이 책을 살펴보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도서·공연업계의 숙원이었던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를 내년 7월부터 연 100만원까지 추가로 해주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8년 7월1일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일단 총급여가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만든 기준이다.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지만,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분은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한도인 100만원을 채우려면 연 333만원을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에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연봉 4600만원 이상~8800만원 미만인 사람은 기본세율 24%를 적용받기 때문에 24만원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연봉이 1200만원 이상~4600만원 미만인 사람은 기본세율 15%를 적용받아 세금 15만원을 공제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 333만원을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에 쓰는 것이 평균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서구입비는 종이책만이 아니라 전자책까지, 온오프라인 서점 구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연법에서 예시로 드는 무용, 연극, 국악 등 순수공연예술뿐만 아니라 뮤지컬, 콘서트, 오페라 등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실제로 연기를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기 때문에, 영화나 방송 같은 녹화 영상 시청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화계에선 10여년 전부터 요구해왔던 숙원사업이 해결돼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3월 대선 직전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 20개 출판·작가·도서관 단체들이 ‘100만원 한도 도서구입비 세제 혜택’을 대선 후보 공약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그동안 도서·공연업계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이다”라면서도 “책을 대단히 많이 구매하는 사람이 아니면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워, 소량의 책 구입자들까지 포괄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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