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생생한 기록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만열)가 광복 60돌에 맞춰 <대일 과거청산 관련 소송자료집>을 발간했다. 모두 10권으로 이뤄진 <…소송자료집>은 일제 시기 원폭 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재판기록을 모은 것으로, 대일 과거청산 관련 소송자료를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권은 원폭피해자 곽귀훈씨의 소송기록 및 곽씨가 수집한 관련 자료를 모았고, 4~7권, 8~10권은 각각 일제강점기 ㈜후지코시 및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피해자들의 소송기록을 담았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5월 종료된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수집·정리한 자료들을 한국쪽위원회가 따로 묶어 국사편찬위와 함께 펴낸 것이다.
국사편찬위는 이 자료들이 “일제의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의 실상을 생생히 확인시켜주는 자료인 동시에, 궤변에 가까운 논리로 피해보상을 회피한 일본 재판부와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의 부도덕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내용들”이라고 밝혔다.
이때문에 <…소송자료집>은 대일 과거청산 관련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재판이 끝났거나 진행중인 대일 과거청산 소송은 모두 80여건이다.
한편 국사편찬위는 <…소송자료집>과는 별개로, “(옛 소련 치하에서) 1937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으로 강제이주됐던 고려인들의 콜호즈(집단농장) 관련 문서 2만여장도 새롭게 발굴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사편찬위는 “일제강점기 재외동포사 자료로 중요할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고 타향살이를 하던 고려인(한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어떻게 정착·성장·쇠퇴했는지를 보여줄 생생한 생활사·문화사 자료”라고 설명했다. 문서들은 고려인 집단농장 내부의 의사록·회의록·총회록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사편찬위는 이번에 발굴된 자료를 연말까지 정리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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