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병렬 의원, 일본식 한자투성이 민법 개정
‘養子(양자)를 할 수 있다’, ‘通情(통정)한 虛僞(허위)의’, ‘完濟(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
일상생활에 많이 적용되는 대표적 법률인 민법의 조문들이다. 무슨 뜻일까? 각각 ‘입양할 수 있다’, ‘서로 합의한 뒤 허위로’, ‘모두 갚지 못한 때’ 등이다.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가 사용된 민법 조문을 쉬운 우리말로 바꾼 개정안이 올해 말 국회에 발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8일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식 한자와 문법을 따른 민법의 용어와 문장을 한글로 바꾼 민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 의원은 법사위 정책개발 용역비를 지원받아 지난 9월 충남대 법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현행 민법의 ‘詐術(사술)로써 能力子(능력자)로 믿게 한 때’는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이 무능력자인 자신을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하였을 때’로 바뀌고, ‘忍容(인용)할 의무’는 ‘참고 받아들일 의무’로 바뀐다.
또 ‘貸主(대주)’와 ‘借主(차주)’는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으로 알기 쉽게 고쳐진다. ‘溝渠(구거:도랑)’, ‘口授(구수:말로 전함)’, ‘俱存(구존:모두 살아 있음)’, ‘嚴封捺印(엄봉날인:단단히 봉하여 날인함)’ 등도 개정 대상이다.
선 의원은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률 수요자인 국민들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민법에 많은 것을 보고 법안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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