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영남

‘잇따른 중대재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15명 재판 넘겨져

등록 2021-06-14 13:26수정 2021-06-14 13:36

19년9월~20년5월 5명 사망 책임 물어…현중 등 법인도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모습.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모습.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최근 잇따라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5명과 법인 3곳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임대혁)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 회사 전·현직 본부장과 팀장·과장 등 10명, 3개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과 2개 하청업체도 함께 기소했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현대중공업 석유저장탱크 조립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가 머리 부분이 협착돼 숨지고, 지난해 4월 도장공장에서 원청 노동자가 빅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등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작업 중 필요한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원·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 사고가 5건 발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차례 고용노동부 정기·특별 안전점검에서 확인된 안전조치 미비사항 635건도 혐의로 추가됐다.

현대중공업에선 지난달 8일 건조 중이던 원유운반선에서 용접작업을 위해 11m 높이 탱크 위에 올라간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올해 들어서도 중대재해 사고 2건이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받았다.

검찰은 “최근 강화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에 맞춰 원청회사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발생 때 현장 안전관리 실무자뿐 아니라 대표이사도 혐의가 인정되면 법이 허용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1.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영상] 명태균, 구속 12시간 만에 또 조사…검찰 “돈 관계 혐의 부인해” 2.

[영상] 명태균, 구속 12시간 만에 또 조사…검찰 “돈 관계 혐의 부인해”

“기차 말고 버스를 타라고요?”…열차운행 시작한 서화성역 가보니 3.

“기차 말고 버스를 타라고요?”…열차운행 시작한 서화성역 가보니

체육시설 관리하던 부천도시공사 직원, 15m 아래로 추락해 숨져 4.

체육시설 관리하던 부천도시공사 직원, 15m 아래로 추락해 숨져

이런 감나무 가로수 봤어?…영동, 1만9천 그루에 수백만개 주렁 5.

이런 감나무 가로수 봤어?…영동, 1만9천 그루에 수백만개 주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