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모습.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최근 잇따라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5명과 법인 3곳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임대혁)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 회사 전·현직 본부장과 팀장·과장 등 10명, 3개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과 2개 하청업체도 함께 기소했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현대중공업 석유저장탱크 조립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가 머리 부분이 협착돼 숨지고, 지난해 4월 도장공장에서 원청 노동자가 빅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등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작업 중 필요한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원·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 사고가 5건 발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차례 고용노동부 정기·특별 안전점검에서 확인된 안전조치 미비사항 635건도 혐의로 추가됐다.
현대중공업에선 지난달 8일 건조 중이던 원유운반선에서 용접작업을 위해 11m 높이 탱크 위에 올라간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올해 들어서도 중대재해 사고 2건이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받았다.
검찰은 “최근 강화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에 맞춰 원청회사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발생 때 현장 안전관리 실무자뿐 아니라 대표이사도 혐의가 인정되면 법이 허용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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