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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엘시티 수사한 검찰 지휘부 조사한다

등록 2021-06-11 22:49수정 2021-06-12 17:18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피서를 즐기고 있다. 대형 건물 3채가 엘시티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피서를 즐기고 있다. 대형 건물 3채가 엘시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산 해운대구 해수욕장 바로 앞의 대규모 레지던스·아파트 단지인 엘시티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 지휘부를 조사한다.

부산참여연대는 11일 “엘시티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사와 지휘부를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공수처가 지난 4일자로 입건했음을 10일 알려왔다”고 밝혔다.

입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가 추가조사 또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면 다시 공수처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인지통보를 받은 사건의 수사 개시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엘시티 사건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의 부실 수사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엘시티 터는 애초 상업시설만 들어설 수 있었는데 부산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했고 해안가 스카이라인을 지키기 위해 부산시가 마련한 경관지침을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101층 레지던스 1채와 85층 아파트 2채가 허가됐다.

이에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자인 이영복 회장이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은 2017년 3월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유력 인사는 현기환 박근혜 정부 전 정무수석과 배덕광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뿐이었다.

이에 부산참여연대 등은 2017년 5월 이 회장이 엘시티 아파트 로열층을 미리 빼돌려 불법 분양을 했다며 43명을 추가로 고발했지만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이 회장의 아들과 분양대행사 대표 등 2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3월 이들 2명한테 주택법 위반 혐의로 1천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지난 3월 부산참여연대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2016~2017년 부산지방검찰청의 엘시티 사건 수사가 부실했다”며 당시 수사 검사와 검찰 지휘부 등 1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과 경찰 모두 제대로 수사 하지 않고 있는 엘시티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서 국민이 공수처의 필요와 당위를 느끼게 해줬으면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특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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