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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내린 울산시, 20일까지 방역 취약시설 집중점검

등록 2021-06-09 09:52수정 2021-06-09 09:58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3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7일부터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게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제공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3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7일부터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게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제공

지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내린 울산시가 20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취약시설 집중점검에 나선다.

울산시는 9일 “여름철 냉방기 사용으로 환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유흥시설 등 코로나19 방역 취약시설을 20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울산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후속 조처로 영업제한 시간이 완화된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2만3071곳이 대상이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점검을 통해 관련 협회‧단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의 격주 1회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진단검사, 유흥접객원의 주 1회 중합효소연쇄반응 진단검사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자 명부 작성, 밤 12시 이후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목욕탕과 격렬한 운동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의 출입자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시설 환기·소독, 시설별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처하고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할 계획이다. 방역 취약시설이 진단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밤 12시 이후 영업제한을 어기면 시설 관리자 또는 영업주에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연석 울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으로 방역 긴장도가 완화될 우려가 있다.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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